“생활기록부 흔적남을라” 학교폭력 징계불복 학생급증

“생활기록부 흔적남을라” 학교폭력 징계불복 학생급증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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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저질러 징계받은 가해학생이 처분에 불복하는 사례가 최근 3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심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12월6일 기준) 행정심판 청구 및 심의건수는 98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48건이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청구 사안이다.

그 외 청구된 사안별로 정화구역 11건, 정보공개 5건, 기타 10건 등으로 최근 3년간 학교폭력을 제외한 청구건수는 크게 줄거나 늘지 않았다.

2011년만 해도 단 한 건도 없었던 학교폭력 관련 청구만 작년 29건, 올해 48건 등 총 77건으로 급증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청구는 서면사과나 교내봉사와 같은 경징계를 받은 가해학생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2년간 처분취소를 요청한 징계유형별로는 교내봉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교육 15건, 서면사과 13건, 전학 10건, 학급교체 8건, 사회봉사와 출석정지가 각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0회, 올해 9회 위원회를 개최해 처분 취소청구 77건 중 53건은 기각하고 10건은 일부인용(처분변경), 4건은 인용(처분취소)했다. 나머지 10건은 현재 심의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폭력사실에 변동이 없는 대부분의 사안은 기각했으나 행위에 비해 징계가 과하거나 학교폭력으로 보기엔 사안이 미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한 가벼운 방어 등에 한해 일부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최근 급격히 는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서 “작년부터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록되기 시작했다. 전학과 퇴학처분과 달리 경징계는 별도의 재심절차가 없다 보니 행정심판으로 오는 사례가 느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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