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선정 ‘임박’…일부 고교서 ‘갈등’

한국사 교과서 선정 ‘임박’…일부 고교서 ‘갈등’

입력 2013-12-29 00:00
수정 2013-12-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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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교과서 채택률 낮을 듯, 수정명령 집행정지 여부도 쟁점

내년도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선정 마감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된 교과서를 최종 선택할 경우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여론의 반발까지 예상되는 만큼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할 확률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9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서초구의 한 고교에서는 교장이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할 때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과서 1종과 좌편향 논란을 빚은 교과서 3종을 뺄 것을 지시해 교사들과 갈등을 빚었다.

용산구의 다른 고교에서는 교장이 교사들에게 교학사와 다른 교과서의 장점을 잘 비교·분석해 선정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교학사 교과서를 선정하라는 압력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반발을 샀다.

대구에서는 ‘대구지역 국공립 일반계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연합회 협의회’가 일선 고교에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협의회는 해당 공문에서 “8종의 역사 교과서 중 4종은 독립운동을 설명함에 있어 유관순 열사를 누락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역사 교과서의 오류 사항에 교육부의 수정 권고와 명령을 거부한 저자들이 쓴 역사 교과서에 대해 우리 운영위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할 때는 우선 해당 교과의 교사들로 구성된 교과협의회가 교과서를 평가해 상위 3종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

그러면 학운위는 검정도서의 선정 기준·절차 등을 심의하고 순위를 매겨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통상 1순위 교과서를 최종 채택한다.

이 과정에서 교장은 교과협의회나 학운위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2순위 이하를 선정하려면 학운위와 관할 교육청에 변경 사유를 서면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에서 논란을 빚는 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교학사 교과서를 최종 선택한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며 “굳이 해당 교과서를 채택하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정 작업을 마친다고 해도 교과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학사를 제외한 7종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질지가 오는 30일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교육부 승인을 거쳐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위안부 피해자 등 9명도 지난 26일 이념 편향 서술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교학사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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