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욕설 문자’ 받으면 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림 전송

아이가 ‘욕설 문자’ 받으면 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림 전송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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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위한 앱 7월 보급

초·중·고교생이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면 이를 부모 휴대전화에 통보하는 ‘학교폭력 의심 문자 알림서비스’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거나 친구의 피해를 알게 된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교사에게 익명 상담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증원되고 고화소 폐쇄회로(CC)TV가 증설되는 등 학교 시설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2014년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 총리는 “학교폭력 근절을 4대 악 척결 과제의 하나로 우선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의심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을 위해 정부는 학교폭력 감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6월까지 마치고 7월부터 보급한다.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욕설, 비방, 집단 따돌림 암시 용어가 감지되면 부모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또 사이버폭력이 일어나면 학생의 동의를 얻어 교사가 휴대전화 내용을 검사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익명 신고 시스템’을 스마트폰에서 접속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3-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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