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교옆 호텔 선별적 허용 입장 논란

시교육청, 학교옆 호텔 선별적 허용 입장 논란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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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시설 없는 일부 호텔 금지대상서 제외하도록 관련법 개정 요청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옆 관광호텔 규제와 관련해 호텔 종류를 구분해 일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교육분야 규제개혁 관련 시·도부교육감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의 고질적 규제관련 민원의 처리방안’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유해성 요건을 완화하겠다며 호텔업을 구분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에서는 ‘호텔’을 학교의 담으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설 수 없는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은 호텔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를 금지시설로 둘 것이 아니라 유해성 여부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자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은 호텔을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야당의 반대로 진통을 겪는 정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호텔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흥주점, 도박장, 당구장 등 유흥시설이 없으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흥시설이 없다’는 단서조항이 광범위하다고 하면 가족호텔과 같이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외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관광호텔의 경우도 유흥시설이 있는 관광호텔, 유흥시설이 없는 ‘비즈니스 관광호텔’로 더 세분화해 비즈니스 관광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립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비즈니스 관광호텔, 가족호텔과 같이 유해시설이 없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정화구역에서 금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호텔이 들어서면 청소년 유해시설이 뒤따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 호텔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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