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공개자료로 자사고 평가 강행

서울교육청 공개자료로 자사고 평가 강행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0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차는 재량평가 포함 30개 지표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14개교의 운명이 오는 10월 말쯤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3차 평가를 강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교육청의 예산권을 쥔 시의원들이 자사고 폐지 의사를 밝히고 나서면서 자사고 측과 새로운 갈등구도가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등 올해 운영 5년을 맞은 자사고 14개교에 종합평가(3차 평가) 세부 추진 계획을 보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3차 평가를 마치고, 10월 말쯤 이들 자사고의 지정 취소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새로 하는 3차 평가는 6개 평가 영역, 13개 평가 항목, 30개 평가 지표로 구성됐다. 전임 문용린 교육감의 평가(1차 평가)와 조희연 현 교육감 평가(2차 평가)를 합친 것에 교육청 재량 평가 등이 추가됐다. 추가된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항목은 자사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됐는지, 학부모가 부담금을 과도하게 냈는지, 학생들의 자치문화가 활성화됐는지 등을 따진다.

자사고들은 이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려는 평가”라며 평가 자체를 집단 거부키로 했다. 김용복 서울자사고연합회장은 “1차 평가에서는 모든 자사고가 통과했지만 2차 평가에서는 모든 자사고가 탈락하는 등 조 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할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14개 자사고가 모두 엉터리 평가인 3차 평가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들이 평가를 거부하더라도 이미 확보한 공개 자료 등을 활용해 평가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자사고·일반고 토론회’를 열어 자사고 폐지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는 자사고 평가와 지정취소 여부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일반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만 토론회에 참석하고 자사고 측은 불참해 자사고 폐지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8-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