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권취소, 지정취소 협의 ‘반려’때부터 예견

교육부 직권취소, 지정취소 협의 ‘반려’때부터 예견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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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논란 피해 상황 유리하게 이끌려는 전략…교육자치 의구심

교육부가 18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한 것은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협의요청을 ‘부동의’가 아닌 ‘반려’한 데에서부터 예견됐다.

특히 반려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누구에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피하면서 사태를 교육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한 의도가 숨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려는 법원에서의 ‘각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의 신청 자체가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아예 검토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동의하지 않음)한다고 했을 경우 교육청은 굳이 교육부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시·도교육청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만 돼 있는데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는 단순한 ‘협의’이지 교육부 장관의 허가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서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할 경우 교육감이 지정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가 ‘부동의’를 선택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자체가 유효인 가운데 법정 다툼이 진행된다.

하지만 교육부가 ‘반려’를 했을 때 상황은 달라진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앞서 진행한 운영성과 평가작업이 ‘위법·부당하다’며 지정취소 협의 요청을 반려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처다.

해당 법 16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처 장관이 시정명령 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려 지난 17일까지 보고하도록 했고, 교육청이 이에 불응하자 이날 기다렸다는 듯 자사고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교육부의 이번 취소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게 돼 해당 자사고 6개교는 2016학년도 이후에도 자사고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무효인 가운데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

결국 교육부가 ‘반려’라는 카드를 꺼내는 순간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자사고를 한 군데도 지정취소를 시키지 못하게 되고, 대법원에서 이를 다투다가 패소할 경우 지정취소의 정당성마저 타격을 입게 되는 ‘외통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직권 취소로 이어진 교육부의 ‘반려’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의문이다.

교육부의 반려는 행정규칙인 ‘자사고 지정협의 훈령’에만 나와 있고 자사고를 다루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어떤 언급도 없다.

교육부의 ‘반려’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대응 권한이 없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가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교육감의 지정취소 협의 요청을 무한히 반려하더라도 교육감은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 경우 교육자치의 실효성이 있는지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9월에만 교육부에 세 차례 자사고 지정 취소협의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번번이 이를 반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의사를 보이면 교육부 측이 가타부타 의견을 줘야 하고 그 의견을 참고해 우리가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반려는 협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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