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능 한달 전 교재 오류 알고도 묵살

EBS, 수능 한달 전 교재 오류 알고도 묵살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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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정만 하고 공개수정 안해

EBS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임박할 때 교재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BS 교재의 수능 연계율이 70%에 이는 상황에서 오류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5학년도 수능을 치른 수험생 이모(20)씨는 최근 한 입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EBS의 교재 오류를 지적했는데 ‘오류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EBS가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EBS 교재 ‘수능완성 법과정치’의 116쪽에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설명하는 내용 중 ‘공무원과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단결권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명시돼 지난달 9일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10일 EBS로부터 ‘기본권 제한 대상자를 뭉뚱그려 표현한다는 것이 단결권 부분에 쓰는 바람에 오류가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EBS는 교재 오류를 알리는 게시판에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

EBS 측은 이와 관련, “근로자의 단결권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은 오류”라면서도 “정정한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려 했지만, 담당자의 실수로 유독 이 문제만 올리지 못하는 실수를 했다”는 군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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