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작은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어요

학교 내 작은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어요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3-24 00:18
수정 2015-03-2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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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문에 손가락 끼어 다쳐도… 밥 먹다 목에 가시 걸려 치료 받아도…

#1. 중학생 A양은 같은 반 남학생 B군과 장난을 치다 달아났다. 뒤따라오던 B군이 미닫이 교실 문을 열려고 손을 넣자 다급해진 A양이 문을 닫아 버렸다. B군의 손이 문과 문설주에 끼어 손가락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크게 다쳤다.

#2.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던 고교생 C군은 목에 가시가 걸려 양호실로 갔다. 육안으로 살펴봐서는 보이지 않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에서도 가시를 발견하지 못해 1주일여 동안 약물치료만 받았다. 그래도 가시가 빠지지 않아 C군은 결국 종합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로 목구멍 끝에 있는 가시를 제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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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 모두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례이다. 최근 인천 강화군 캠핑장 텐트에서 사상자 7명을 낸 화재 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학교 밖 사고도 위험하지만,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3일 교육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체육 수업(28.4%), 점심 때(18.7%), 휴식 및 청소 시간(17.8%), 수업 시간(15.2%) 순으로 발생했다.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이지만 주변 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만큼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렵다.

교육부가 최근 발간한 ‘자녀를 위한 부모 안전교육 길잡이’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중에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자들이 다쳤을 때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포함한다.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병도 포함한다.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우선 치료를 한 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schoolsafe.or.kr)에 이를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측은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해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학부모가 의외로 많다”며 “작은 사고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데, 청구할 때에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진단서 등을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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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3-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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