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작은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어요

학교 내 작은 사고도 보상 받을 수 있어요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03-24 00:18
수정 2015-03-24 0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실 문에 손가락 끼어 다쳐도… 밥 먹다 목에 가시 걸려 치료 받아도…

#1. 중학생 A양은 같은 반 남학생 B군과 장난을 치다 달아났다. 뒤따라오던 B군이 미닫이 교실 문을 열려고 손을 넣자 다급해진 A양이 문을 닫아 버렸다. B군의 손이 문과 문설주에 끼어 손가락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크게 다쳤다.

#2. 급식실에서 점심을 먹던 고교생 C군은 목에 가시가 걸려 양호실로 갔다. 육안으로 살펴봐서는 보이지 않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에서도 가시를 발견하지 못해 1주일여 동안 약물치료만 받았다. 그래도 가시가 빠지지 않아 C군은 결국 종합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로 목구멍 끝에 있는 가시를 제거했다.

이미지 확대
두 건 모두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례이다. 최근 인천 강화군 캠핑장 텐트에서 사상자 7명을 낸 화재 사고가 발생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학교 밖 사고도 위험하지만,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3일 교육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체육 수업(28.4%), 점심 때(18.7%), 휴식 및 청소 시간(17.8%), 수업 시간(15.2%) 순으로 발생했다.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이지만 주변 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만큼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렵다.

교육부가 최근 발간한 ‘자녀를 위한 부모 안전교육 길잡이’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교육 활동 중에 학생, 교직원, 교육 활동자들이 다쳤을 때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학교안전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는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포함한다.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병도 포함한다.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우선 치료를 한 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schoolsafe.or.kr)에 이를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측은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해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학부모가 의외로 많다”며 “작은 사고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데, 청구할 때에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과 진단서 등을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3-2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