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위기·교육자치 훼손… 교육부 어떤 ‘부메랑’ 던지나

특목고 위기·교육자치 훼손… 교육부 어떤 ‘부메랑’ 던지나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5-07 23:50
수정 2015-05-0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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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고 지정 취소 후폭풍

서울시교육청이 7일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서울외국어고의 운명은 교육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장관의 ‘동의’를 구하도록 개정했다.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는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쐐기를 박은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不)동의’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는 2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이나 반려를 요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최종 결론은 6월 말에 나올 공산이 크지만 경우에 따라 8월 말 이후로도 미뤄질 수 있다.

만약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 서울외고는 내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재학생은 학교의 특목고 지정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졸업 때까지 특목고(외고)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장학관과 중·고교 교원으로 구성되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에 자문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됐는지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면서 “서울외고가 특목고로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가 핵심적 평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동의 또는 부동의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 우선 지정 취소에 동의했을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놓은 서울외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특목고 지정 취소되는 첫 사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울외고를 시작으로 지정 취소되는 특목고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를 고려한 듯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학교를 바꾸는 것은 학생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많은 기회를 주면서 가급적 보완해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뒤집는 것도 부담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의 시작 단계부터 “교육부 표준안의 공통지표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수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학교별 운영성과 보고서를 받은 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 조치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지난해 자사고 지정 취소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뜻이다.

따라서 서울외고에 대한 지정 취소에 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비판과 함께 외고 및 자사고에 대한 ‘봐주기’로 ‘평가 무용론’을 자초한다는 비판에도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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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5-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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