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평등예산’ 학교장 재량 논란

‘학교평등예산’ 학교장 재량 논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5-05-08 23:32
수정 2015-05-0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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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학생이 많이 다니는 공립 초·중학교 146곳에 ‘학교 평등’이란 명목으로 총 17억여원의 추가 예산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 예산은 학교장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기본 운영비’로 잡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립 초등학교 67곳에 편성된 학교평등예산의 지역별 격차는 뚜렷하다. 서초구와 서대문구에 소재한 초등학교는 저소득층 학생 비중이 낮아 추가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다. 반면 강북구의 경우 8곳에 총 6662만원, 중랑구는 7곳에 총 5958만원이 투입된다.

학교운영비는 학교장의 판단으로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토록 돼 있다. 즉 이 예산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교직원 출장비, 근무유지관리비 등에 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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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5-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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