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자사고 포기 못하는 ‘학부모의 믿음’

[뉴스 분석] 자사고 포기 못하는 ‘학부모의 믿음’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7-08 23:34
수정 2015-07-0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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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까지 교과과정 유지한다는데… 일반고 전환 반대 왜?

#1.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평가에서 지정취소 결정을 받았던 3개 학교에 대한 청문회가 8일 우여곡절 끝에 완료됐다. 청문회는 당초 지난 6~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무산시키는 바람에 1~2일 늦게 열렸다.

#2.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는 지난 5월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대상이 된 서울외고 학부모와 동문들이 지정취소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교육청의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해 ‘지정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해당 자사고와 특목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일반고로 바뀌어도 기존 입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때까지 자사고·외고의 교과과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직접적 이유는 돈이다. 한 자사고 학생 학부모는 “일반고의 3배나 되는 등록금을 내고 아이를 맡겼는데, 학교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2개 체제로 운영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① “대학의 ‘고교등급제’에 희생될까 봐”

학부모들이 자사고를 지키려는 근본적 이유는 대학입시에서의 ‘특목고·자사고 프리미엄’ 때문이다. 모든 대학이 공식적으로 “고교등급제는 없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은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다. 실제 최근 서울 주요 대학의 입시 결과가 학부모들의 이 같은 ‘고교등급제 의심’을 뒷받침한다. 단적으로 서울대의 경우 첫 자사고 졸업생이 나온 2013학년도에 485명(15.5%)이던 자사고 출신 합격자가 2014학년도 579명(18.2%), 2015학년도 594명(18.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한 수도권 대학의 전직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출신 수험생이 똑같이 내신 1등급이어도 입학사정관들은 같은 1등급으로 보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1학년 때 3등급이었던 일반고 문과 수험생이 2학년 문·이과 계열 구분 뒤 1등급으로 올랐다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우수한 학생들이 이과로 갔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비록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대학의 입학사정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② “학교 면학 분위기 흐려진다”

학부모들이 일반고 전환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면학 분위기’다. 일반고보다 자사고·외고에 성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자원이 더 많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위기인데, 일반고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③ “교사의 학생 관리 제대로 안 될 수도”

학부모들은 교사의 학생 관리 수준의 질적 저하도 우려하고 있다. 한 자사고 학부모는 “학생부 관리의 8할은 교사의 몫이고, 그래서 아이를 자사고에 보낸 것”이라면서 “교사가 한 학교에서 자사고와 일반고를 오가며 학생을 지도하게 되면 분명히 학생부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는 경우도 있다. 중3 자녀를 일반고에 보내기로 했다는 서울 양천구의 학부모 김모(44·여)씨는 “엄마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근처 A자사고보다 B일반고가 내신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학생부 관리도 더 잘된다고 한다”며 “결국 입시 결과가 좋은 학교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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