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男교사 5명 전원 교단서 영구 퇴출되나

‘성추행’ 男교사 5명 전원 교단서 영구 퇴출되나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5-08-31 18:53
수정 2015-08-3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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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발표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최악의 성추문’에 연루된 남자 교사 전원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파면이나 해임이 확정되면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이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교장을 포함한 남자 교사 5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5명은 현재 모두 직위해제된 상태다.

감사 결과 A교장은 학내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교내 성추행·희롱 사건을 주도적으로 축소·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미술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다른 학생이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교감의 보고를 받고서도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교장은 남자 교사들을 불러 “여학생을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정도의 훈계만 하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교장은 또 본인 스스로가 같은 학교 여교사를 성추행·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A교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직위해제했다.

나머지 4명의 교사도 각각 학생들과 여교사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뒤 형사고발 조치됐다.

김형남 시교육청 감사관은 “가해 교사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거나 고의성 없는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여교사들과 학생들이 진술서를 통해 구체적 사실을 밝히는 정황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을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무원 중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강등이지만, 이들은 해임이나 파면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교수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르면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해임이나 파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임 및 파면이 확정되면 서울교육청의 성범죄 교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따라 교단에 다시는 설 수 없게 된다.

김 감사관은 “이번 발표와 별도로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 본청 관계부서를 상대로 이 학교의 성범죄 사건 처리 전반과 관련해 문제점이 없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거진 시교육청 감사관실의 내홍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관실 소속 여성 장학사가 최근 김 감사관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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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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