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누리예산 재의 요청

서울교육청, 누리예산 재의 요청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5-12-25 23:10
수정 2015-12-25 23: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당장 가능한 예산 편성해달라” 새달초 시의회에 요구서 제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어린이집·유치원) 예산 편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예산 편성을 거부한 서울시의회에 해당 예산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큰 무리 없이 당장 가능한 예산만이라도 편성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맞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양측이지만, 현실적인 해법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5일 “조희연 교육감이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의 요구는 시의회 의결이 있은 지 2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쯤 요구서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 편성은 ‘중앙정부의 몫’이라며 편성하지 않았으나 유치원 예산은 2525억원을 전액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22일 “어린이집 예산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이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것은 유치원 과정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 논란의 핵심인 어린이집 예산 이외의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학부모를 볼모로 파워게임을 한다”는 비난을 피해 보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하지만 시의회가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과 같은 이유로 시·도 의회에서 유치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은 재의 요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으로 각각 598억원과 482억원을 편성했으나 광주시·전남도 의회도 ‘어린이집 예산과의 형평성’을 들어 편성을 거부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일선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떠넘긴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다음달 21~22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교육청별 환경과 조건이 달라서 해법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에 법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재의를 요청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을 대상으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로 하고 관련 자료 등을 만들어 다음주 월요일쯤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5-12-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