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안한 전교조 전임 39명 해직되나

복귀 안한 전교조 전임 39명 해직되나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01 22:46
수정 2016-03-0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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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청에 직권면직 지시” 전교조측 “해직 감수할 것” 반발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중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은 39명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를 내릴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하면서 ‘법외노조’ 판결 이후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복귀 통보에 불응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까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를 시행했는지 여부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이를 실시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 70조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고법이 전교조에 법외노조 판결을 내린 이후 전임자 83명 중 44명은 1일자로 학교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변성호 위원장 등 지도부 39명은 휴직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로 종료된 전교조 지도부의 휴직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교조 지도부는 해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 위원장은 “39명 전체의 해직을 감수하고서라도 전교조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직권면직 조치를 실행에 옮기면 해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10명 이상 해직된 것은 1990년 11월 1465명 해직 이후 없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 “다만 18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다른 시·도교육청의 움직임을 살펴 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시를 어기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에게는 시·도교육감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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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3-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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