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귀 35명 직권면직”

“전교조 미복귀 35명 직권면직”

입력 2016-03-22 22:40
수정 2016-03-23 0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 14개 교육청에 직무이행 명령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 등 14개 교육청에 다음달 20일까지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했다”고 말했다.

직권면직 대상 전임자는 35명이다. 서울교육청 소속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4명, 전북·전남 각 3명, 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부산 각 2명,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명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판결이 내려진 후 휴직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중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달 18일까지 직권면직 조치할 것을 교육청에 지시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3-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