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나향욱 파면 요청

교육부, 나향욱 파면 요청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7-12 22:46
수정 2016-07-1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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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 망언으로 국민에 상처” 대기발령 → 직위해제 처분 전환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징계 사안을 넘길 때는 통상 경징계 또는 중징계 여부만 결정하지만 발언의 파장을 감안해 ‘파면’을 못박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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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과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중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연금도 자신이 낸 만큼만 받는다.

교육부가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파면 요구를 결정한 것은 이번 일을 하루속히 마무리해 교육부로 향하는 비난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또 나 전 기획관에게 내렸던 대기발령을 직위해제 처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따라 파면 결정까지 70%의 봉급만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면서 “다만 15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에는 시일이 촉박해 징계 안건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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