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 21년만에 법적 근거 마련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 21년만에 법적 근거 마련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7-19 15:19
수정 2016-07-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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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0일 입법예고

 교육과정 총론에만 기재된 채로 21년 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됐던 초·중·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내용이 초중등교육법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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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일중학교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일중학교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합뉴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교장의 운영과 교육감의 지원을 담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개정 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학교의 장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행·재정 지원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교육부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심사를 거쳐 9월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원의 내용이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발표한 ‘5·31 교육개혁’에 따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초·중·고 대부분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방과후학교의 운영 근거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만 담겨 있고 법령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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