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고교 입학·편입 문 넓어진다

외국인 유학생 고교 입학·편입 문 넓어진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2-08 23:38
수정 2017-02-09 0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청, 내년부터 외국인 전형 구체화… 일선 혼란 줄어들 듯

지난해 인천지역 한 외국어고는 입학을 문의한 중국인 학생을 돌려보내야만 했다. 학칙에 외국인 입학생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교장은 “한류 열풍을 타고 외국인 유학생 입학·편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정이 미비해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올해부터 이 같은 혼선은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외국국적 학생(외국인 유학생) 입학절차 안내’ 자료를 보내고, 각 시·도교육청이 올해 입학전형을 세울 때 외국인 유학생 관련 입학 기준을 정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세우는 고교 입학전형 계획에 외국인 유학생 입학 가능 숫자와 전형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된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요가 늘면서 일부 고교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고교가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은 물론 전·편입학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매년 세우는 고교 입학전형에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일선 고교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

서울신문이 8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해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또 이들 학교가 선발할 수 있는 유학생 수나 비율을 정하고, 정원 내와 정원 외로 어느 정도 비율로 받을지도 정하게 된다. 고교는 이런 입학전형을 바탕으로 학교별 입학전형을 세워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교육청이 세우는 입학전형에는 편입학도 해당한다. 따라서 당장 이번 신학기부터 고교는 이에 근거해 외국인 유학생 편입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은 이와 관련, 수요 조사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대상으로 9일까지 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2018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특목고를 비롯해 자사고가 외국인 유학생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학 온 외국인 고등학생은 지난해 기준 전국 411명에 이른다. 서울이 263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5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남이 31명, 부산이 29명이다.

학교들은 한류 열풍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수요가 있는 만큼, 이번 조치에 따라 유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베이징 신차오외국어고 한국어과 3학년 학생 50명이 대원외고(3), 명덕외고(16명), 미림여고(15명), 우신고(16명)의 4개 고교에 2학년 2학기로 편입학해 화제가 됐다. 명덕외고 관계자는 “한류 열풍이 생각보다 거세고, 중국 학생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외국어고를 비롯한 특목고는 물론, 자사고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도 “한국의 고교가 학구적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문의가 많다”면서 “일반 고교와 달리 더 많은 학비를 받는 자사고의 학교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2-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