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폭력 신고 쏟아져도…학폭위 못 여는 학교들

[단독] 학교폭력 신고 쏟아져도…학폭위 못 여는 학교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6-22 22:28
수정 2017-06-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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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교, 담임이 선도위서 종결

서울교육청도 감사 뒤 ‘주의’만
‘솜방망이 처벌하나’ 논란 키워


경미한 처벌도 학생부에 ‘빨간줄’
대입까지 좌우… 학부모 반발 커
“학폭위 처벌 완화 방침 필요” 지적
서울지역 사립 고교들이 학생들의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은 채 이를 무마했다가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돈을 뺏거나 폭행 등이 있었는데도 이들 학교는 학폭위보다 경미한 사안을 다루는 선도위원회(선도위)를 열어 처리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예상된다.

2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시교육청 고교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해 3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모두 13건의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지만 학폭위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선도위에서 모두 ‘담임종결’로 끝냈다. 13건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는 신체폭력 14회, 괴롭힘 4회, 언어폭력 2회 등 모두 20회였다.

B고교는 2015년 학생 괴롭힘 외 4건, 2016년 가해 및 금품갈취 4건을 비롯해 모두 10건의 폭력사건을 A고교와 마찬가지로 학폭위가 아닌 선도위에서 모두 처리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선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폭위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C고교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학교폭력 가운데 6건을 선도위에서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 사안을 심의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고교들은 학폭위 대신 선도위를 열어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 자치기구인 학폭위와 달리 선도위는 학교 생활지도규정으로 규정된 기구로, 학부모를 절반 이상 포함해야 하는 학폭위와 다르게 교감을 선도위원장으로 두고 학생생활지원부장,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학폭위를 꺼리는 이유는 학폭위 결정이 대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부터 전학(8호), 퇴학(9호)까지 총 9단계 가운데 하나의 처벌을 내린다. 경미한 처분이라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가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극심하다. 지난해 학교폭력을 겪었던 서울의 한 여고 교사는 “가해자 측에서는 처벌을 낮춰 달라 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처벌이 가볍다며 소송을 걸고 언론사들을 찾는 통에 업무가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선도위의 처분 기록은 학생부에 남지 않는다. 때문에 학교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폭위 대신 선도위를 통해 학생들을 부르고 강압적으로 화해하는 방식으로 종결하는 사례가 흔하다. 교감을 비롯한 교사들이 사안을 다루다 보니 전문성도 없고 처벌 수위도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혹여 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도 ‘주의’ 처분에 그친다는 점도 선도위 선호 현상을 부추긴다. 시교육청은 A, B, C 세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모두 ‘주의’만 줬다.

전수민 학교폭력전문 변호사는 이와 관련, “학폭위를 통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반발을 부르고 학교들이 이를 피해 선도위를 찾으면서 학교폭력이 음성화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학폭위의 처벌에 대한 완화 방침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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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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