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前 헌법재판소장 서울대 법대 초빙교수 임용

박한철 前 헌법재판소장 서울대 법대 초빙교수 임용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8-16 22:32
수정 2017-08-1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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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이 다음달부터 모교인 서울대 강단에 선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박 전 소장은 9월 1일자로 서울대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임용될 예정이다. 박 전 소장은 초빙교수 신분으로 개인 연구활동을 하며 학부·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이나 세미나 등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용 기간은 1년이다.

박 전 소장은 1975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년 후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고 2011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2013년 4월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올랐다.

박 전 소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헌정사 중요 사건들의 심리를 소장으로서 이끌었다. 지난 1월 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도중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으며 퇴임 후 특별한 대외 활동 없이 휴식을 취해 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8-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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