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0명 초등교사 증원 ‘퇴짜’ 맞은 서울교육청

[단독] 200명 초등교사 증원 ‘퇴짜’ 맞은 서울교육청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9-07 22:38
수정 2017-09-08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희연 교육감 추가 배정 요구에 교육부 “남는 정원없어 조정 불가”

작년의 ‘8분의 1’ 105명 유지 땐 13일 발표 후 교대생 반발 거셀듯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내년도 초등교사 200명 규모의 추가 정원 배정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초등교사 신규 임용 늘리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시교육청은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해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13일 내년도 신규 교사 확정 발표 이후에는 서울교대 학생들의 반발에 따른 후폭풍도 예고된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내년 초등교사 정원 배정을 200명 정도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교사 정원 배정이 1% 미만일 때에는 추가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교육부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초등교사 배정 기준에는 시·도별 교사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도 교사 정원의 1%보다 적을 때 정원의 1% 범위에서 추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의 교사 전체 정원을 292명 줄이도록 했고,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 신규 선발 인원을 전년도(846명)의 8분의1 수준인 105명으로 사전 예고했다. 현재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사는 모두 2만 8500여명으로, 산술적으로 시교육청이 추가로 170여명을 더 배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조 교육감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200명을 요구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1% 추가 배정은 전국에 배정을 모두 마친 뒤 남는 인원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내용”이라며 “현재 남는 정원이 거의 없어 시교육청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8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년 교사 정원 배정 확정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서울은 기존 가배정된 정원(292명 감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사실상 배정 규모를 확정하면서 시교육청은 12일까지 자구책으로 최대한 신규 임용을 늘려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선 휴직 중 급여를 받는 ‘학습연구년제’와 경력 10년 이상 교사가 무급으로 휴직하는 ‘자율연수휴직제’가 거론된다. 다만 학습연구년제는 교사 1인당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계산 중이지만, 신규 임용은 적은 숫자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지역 신규 교사 임용이 급격히 줄면서 서울교대 학생 1000여명은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다연 서울교대 학생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서울 초등 임용시험 정원을 사전 예고한 105명에서 크게 늘리지 않고 최종 발표한다면 학급당 학생수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9-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