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강사도 반대 ‘강사법’ 폐기한다

대학도 강사도 반대 ‘강사법’ 폐기한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7-11-30 22:40
수정 2017-11-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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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두고 강사와 대학 모두가 반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일명 강사법)에 대해 교육부가 폐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 시안 발표에서 강사법안을 폐기하는 방안을 국회 등과 협의하고, 대학과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강사 처우 개선과 관련 제도 등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대학은 강사를 장기 채용하면 고정 비용이 예상돼 반대하고,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은 대학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소수 강사만 남기고 대량해고하거나 겸임·초빙교원 등 강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인력만 채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교협은 이날 “시간강사법을 폐기하고 시간강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 방안과 대학교육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사법 폐기를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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