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패스고시, 고용노동직 노동법 교육과정 개설

이패스고시, 고용노동직 노동법 교육과정 개설

입력 2018-01-29 17:12
수정 2018-01-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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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신설된 고용노동직 공무원 채용시험이 700명이라는 대규모 선발인원으로 공고된 가운데, 시험과목으로 처음 도입된 노동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급은 노동법이 필수과목이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9급은 노동법개론이 선택과목이긴 하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3개 법령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느껴져 선택하는 응시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전문학원 종로 이패스노무사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 노동법 특별반’을 개설해 고용노동직에 지원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학원이 공무원시험반을 개설하는 것은 이례적이나,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와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한 이번 시험 신설의 취지와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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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신설된 고용노동직 공무원 채용시험이 700명이라는 대규모 선발인원으로 공고된 가운데, 시험과목으로 처음 도입된 노동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년 신설된 고용노동직 공무원 채용시험이 700명이라는 대규모 선발인원으로 공고된 가운데, 시험과목으로 처음 도입된 노동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패스노무사 학원 고웅화 팀장은 “노동법 특별반을 운영 할 예정으로, 공인노무사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그 동안 쌓은 노동법 교육 노하우를 활용해 고용노동직 선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패스노무사는 교육과정 개강에 앞서 1월31일에 7·9급 노동법 설명회를 우선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노동법 특별반’ 과정은 2월 19일 개강 예정이다.

이패스노무사의 노동법 강의는 노동법 강의 15년 경력과 현직 노무사로 활동 중인 김영호 노무사가 진행하여, 신설된 고용노동직의 노동법 과정 교육도 무리 없이 강의가 가능하다. 2018년 고용노동직 7·9급 노동법 과목에 관심이 있거나, 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수험생은 전화 또는 이패스노무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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