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사고 학생선발권 유지…탈락 땐 다른 자사고·일반고로

올해 자사고 학생선발권 유지…탈락 땐 다른 자사고·일반고로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3-29 20:48
수정 2018-03-30 08: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9학년도 고교입학전형

월권 논란에 완전추첨제 무산…일반고와 첫 동시전형 실시

올해 중학교 3학년인 서울 학생 중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낙방하면 정원 미달된 다른 자사고에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중3에 적용되는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로 올해부터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와 같은 시점(원서 접수 12월 10~12일)에 학생 선발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전에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전반기에 전형을 진행하고 일반고는 후기에 학생을 뽑았기에 자사고 탈락 학생은 일반고에 지원하면 됐다. 교육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탈락 학생을 다른 학교에 배정하기로 했다. 우선 자사고 등 지원 학생이 “불합격 때는 일반고에 임의로 배정돼도 좋다”는 내용의 ‘임의 배정 동의서’를 작성하면 탈락시 일반고 학생 배정 단계 중 세 번째 단계 때 포함시켜 학교를 정해주기로 했다.

현재 서울의 일반고 배정 체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전체 일반계고 중 학생들이 2곳을 선택해 지원하며, 2단계에서는 거주 학군 고교 중 2곳을 골라 지원한다. 고교 입학정원의 60%가 1·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 받는다. 1·2단계에서 떨어진 나머지 40%는 거주 학군과 인접 학군을 묶은 ‘통합 학교군’ 내 학교로 배치된다. 즉 자사고 등 탈락자는 거주 학군 내 학교나 인근 지역 학군의 학교에 임의 배치된다는 얘기다.

만약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 임의배정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탈락 땐 정원 미달돼 추가모집을 하는 다른 자사고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자사고 탈락자가 거주 학군이나 인근 학군 일반고에 배정받게 되면 자사고 탈락에 따른 부담이 없어져 경쟁률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예컨대 강남 지역 고교 중에도 경쟁률이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는데 선호 학교는 1·2단계 배정 때 정원이 차 자사고 탈락자가 가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자사고 완전추첨제(면접 등 평가 전형없이 지원자 중 임의로 학생 배정하는 방식)는 법률 검토 결과 월권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올해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3-3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