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1131만원 적정”… N포세대, 대학도 포기할까요

“등록금 1131만원 적정”… N포세대, 대학도 포기할까요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1-25 23:10
수정 2018-11-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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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교수 “소득 증가 감안해야”
사립대들 재정난 하소연과 맞닿아
국내 등록금 OECD 3~4위 수준
“등록금 인상 대신 정부지원 늘려야”
사립대총장들 만난 사회부총리
사립대총장들 만난 사회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후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정기총회에서 건의문을 받고 있다. 왼쪽은 김인철 사총협 회장. 2018.11.23 연합뉴스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사립대 학생 1명당 내는 연간 등록금이 300만원쯤 높아져야 적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뜩이나 높은 교육비 부담 탓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다. 하지만 사립대들은 “강사 인건비 증가 등 돈 쓸 일은 줄줄이 예정됐는데 정부 재정 지원은 크게 늘지 않았고 등록금도 10년 가까이 반(半) 강제적으로 묶어놓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을 표면화하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학연구 11월호에 실릴 ‘등록금 동결 정책과 고등교육 재정 위기’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국민소득(명목)은 2015년 3074만 4000원(통계청 추산)으로 2000년(1341만 5000원)보다 2.3배 올랐다. 반면,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같은 기간 451만 1000원에서 739만 9000원으로 1.6배 오르는데 그쳤다. “소득증가율을 고려하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2015년 1033만 8000원, 2017년에는 1131만 1000원까지 올랐어야 했다”는 게 김 교수 주장이다. 지난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39만 9000원이었으니 그가 말한 적정액보다 391만원 적다. 대학생 부모가 평균적으로 40대 중후반인 점을 고려해 40대 가구주를 둔 2인 이상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적정 등록금은 2017년 기준 973만 7000원 수준이다.

보고서의 주장은 사립대들의 하소연과 맞닿아 있다. 사립대 등록금은 2000년대 중·후반까지 가파르게 오르다가 2010년 이후 동결 상태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 상한(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을 정하고, 등록금을 올린 대학엔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억제 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사립대의 학생 1명당 연간 등록금은 2010년 754만원에서 올해 743만원으로 8년 새 11만원(1.5%) 떨어졌다.
대학들은 “더는 줄일 비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서관 운영비, 연구비, 교육시설 개선비 등의 예산도 확보가 어려워 교육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내년에는 전임강사를 반드시 1년 이상 임용하고,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인 강사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 재정 부담이 더 늘게됐다고 말한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은 쉽지 않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 등록금이 수년간 오르지 않았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4위 수준으로 비싼 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쓴 김 교수도 “소득에 비례해 내는 국민연금 등과 달리 대학등록금은 정액 납부가 원칙이라 저소득층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결국 등록금을 올리는 대신 정부가 사립대에 재정지원을 늘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내 고등교육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7~0.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보다 낮다. 지난 23일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서 협의회장인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은 “(강사법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건의했다.

김 교수는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고수하려면 과감하게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어렵다면 등록금 동결 정책을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물가상승률 수준에서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되 정부의 지원 확대로 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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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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