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 2.25% 인상 허용”… 대학 등록금 9년 만에 오를까

정부 “최대 2.25% 인상 허용”… 대학 등록금 9년 만에 오를까

유대근 기자
입력 2018-12-23 22:40
수정 2018-12-2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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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정 인상 한도 4년來 최고

대학 “강사법 시행 등 부담 인상 불가피”
정부 “인상 땐 수천억 국가장학금 제외”

사립대들이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올리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등록금 인상 한도를 발표했다. 최근 8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왔던 대학들이 올해도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23일 내년 1·2학기(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를 2.25%로 발표했다. 등록금은 대학별로 교직원·학생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꾸려 결정하는데 아무리 많이 올려도 지난해보다 2.25% 넘게 올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내년도 인상 법정한도 2.25%는 올해(1.80%)보다 0.45% 포인트 높은 것으로 2%대 인상한도는 2015학년도(2.4%) 이후 4년 만이다.

법정 등록금 인상률 상한이 높아졌다고 해서 대학들이 실제 등록금을 꼭 올리는 건 아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예산을 받는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쉽게 올리긴 어렵다. 실제 국내 사립대 학생 1명당 연간 등록금은 2010년 754만원에서 지난해 743만원으로 8년 새 11만원(1.5%) 떨어졌다.

하지만 시랍대들이 내년 8월 시행될 강사법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표면화하고 있는 게 변수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학들은 지금껏 지급하지 않던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일부를 줘야 하며, 전임강사를 반드시 1년 이상 임용해야 한다.

정부는 ‘악재’에도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특정 대학이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하면 그 대학 학생들은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대학연계지원·총 4000억원 규모)’ 유형을 받을 수 없다”면서 “대학들도 등록금을 조금 올리느니 국가장학금 혜택을 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1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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