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학부모·정부 갑질 못 참겠다”… 권리 찾기 나선 교사들

“교장·학부모·정부 갑질 못 참겠다”… 권리 찾기 나선 교사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2-06 23:42
수정 2019-02-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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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 교사 교육권 보호 외쳐

# 연초마다 초등학교에서는 예비소집 불참아동의 소재 파악에 골머리를 앓는다. 교사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동행이 ‘매뉴얼’이지만 실제 교사 혼자 아동의 주소지를 찾아가는 일이 빈번하다는 게 일선 학교의 설명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과 달리 교사는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집 안에 들어갈 권한이 없어 소재 파악 중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 앞서 ‘예비소집 불참아동 소재 파악 업무’를 주민센터 등 지자체로 이관해 달라는 교섭안을 제시했다.

# 2016년 설립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올해 ‘교육보호활동팀’을 만들어 교사 권리 침해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 팀은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거나 교육 과정에서 자율성을 제약받는 교사들에게 ‘조력자’ 역할을 한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집행위원장은 “교사들이 소송에 휘말릴 때 학교의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직접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등 교사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 사이에 ‘교사 권리 찾기’ 운동이 활발하다. 과중한 행정업무와 학부모, 학교, 정치권 등의 ‘갑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그간 ‘법외노조 판결 취소’ 투쟁에 집중해 왔던 전국교직원노조에 ‘교육권 보호’를 앞세운 집행부가 들어선 것도 상징적인 변화다. 전교조는 올해 전국 17개 지부에 ‘교사 교육권 지원 센터’(가칭)를 만들어 상담과 법률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총도 ‘스쿨 리뉴얼’을 올해 화두로 제시하고 교육부에 ‘휴대전화로 인한 교사 사생활 침해 방지’ 등 현장 밀착형 교섭과제를 제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공교육 붕괴’ 현상과 맞물린 교사 권위 하락과 더불어 과중한 행정 업무로 교사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과 소송에 시달리며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명예퇴직 교사는 2017년 4638명을 저점으로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6143명에 이어 올해는 1학기를 앞두고 6093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조 대변인은 “방과후 돌봄, 학교폭력 등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들이 자꾸 교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실천교육교사모임, 서울교사노동조합 등 젊은 교사들을 주축으로 한 신생 교원단체들이 설립돼 현장에서의 다양한 목소리가 결집, 분출되고 있는 것도 배경이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지난달 31일 교육부에 국회의원들의 최근 5년간 자료 요청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의원들이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한 채 자료 제출을 독촉하거나 취합하기 힘든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 교사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게 정 회장의 지적이다. 서울교사노조는 학교 안에서 교사들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직원평의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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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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