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하느니 유치원 국가가 매입하라” vs “의무대상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도입”

“에듀파인 하느니 유치원 국가가 매입하라” vs “의무대상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도입”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2-16 01:23
수정 2019-02-16 0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앞두고 사립유치원들 사이에 입장차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차라리 유치원을 국가가 매입하라”며 에듀파인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의무대상이 아닌데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사립유치원들도 나타나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둘러싸고 서울교육청과 대치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에 교사 기본급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유총은 교사 월급의 30%를 차지하는 교사 기본급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을’인 교사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침묵시위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유총은 “교사가 주도하는 집회”라고 설명했다.

반면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유치원도 늘고 있다. 한유총에서 온건파가 분리독립해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증을 받았다. 이들은 한유총과 달리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는 에듀파인 도입”을 목표로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올해는 재원생 200명 이상의 대형유치원만 의무 도입하게 됐지만 의무 대상이 아닌데도 도입 의사를 밝힌 유치원도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원생 200명 이하인 사립유치원 19개가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히고 에듀파인 사용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 의무 대상이면서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학부모들도 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의 신뢰의 척도로 대두되고 있어 사립유치원들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유총은 에듀파인에 대한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 15일에는 교육부에 “전국 1200여개 사립유치원이 정부에 매각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일괄 매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폐원하고 놀이학교 등으로 전환하려는 유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보도된 ‘서울시,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경의선 숲길까지 걷기 편한 도시숲 완성’ 과 관련해, 연남교 및 중동교 상부 도로 양방향 통행 가능 데크형 구조물 개조는 물론, 충분한 보행 공간 확보로 병목 현상 등 해결을 통한 단절된 보행 흐름 개선 및 보행자 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오랜 주민 숙원이 풀리게 됨을 크게 환영했다. 올해 12월 준공 목표인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8억 14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남교(현 보도폭 B=0.8m, L=60m)와 중동교(현 보도폭 B=0.6m, L=60m)일대 교량 편측 보도부에 캔틸레버형 인도교(B=2.5m)를 확장하는 사업이다. 흔히 ‘연트럴파크’라고 일컫는 ‘경의선 숲길’ 또한 녹지가 부족했던 마포구에 활력은 물론, 공원을 따라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 서북권 발전의 하나로서, ‘경의선 숲길 연결교량(홍제천~불광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김 의원의 ‘수색역세권 보행네트워크 구축’ 선도사업제안으로 힘을 실어준 사업의 일환이다. 이후 본 사업은 2023년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연남교·중동교 보도폭 4배 확장’ 주민 숙원 풀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