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교육당국 ‘일촉즉발’…재지정 평가 법정다툼 예고

자사고·교육당국 ‘일촉즉발’…재지정 평가 법정다툼 예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2-24 17:52
수정 2019-02-2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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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聯 “기준 재검토 안하면 강경대응”…‘이중 지원 금지’ 위헌 판결 여부도 변수

5년마다 이뤄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교육 당국과 자사고 간의 갈등이 ‘일촉즉발’ 상태다. 다음달 전국의 24개 자사고가 시·도교육청에 운영평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재지정 평가 절차가 시작되는데, 자사고들이 높아진 평가기준에 반발하고 있어 첫 단계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교육부와 전국자사고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자사고들과 경기 안산 동산고 등이 평가 거부와 법적 대응 등 재지정 평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평가 지표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에서는 13곳이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안산 동산고의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재검토할 때까지 평가 절차를 저지하고 평가 절차가 강행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 3회에 걸쳐 평가 계획 시정을 요청했던 전주 상산고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학부모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들은 올해 적용되는 자사고 평가 지표가 학교 측에 불리하게 설계돼 사실상 ‘자사고 죽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정 취소를 면하는 기준점이 지난 평가(60점)보다 10점 이상 올랐으며 전북교육청은 20점을 올린 80점을 기준점으로 정했다. 사회 배려 대상자의 정원 미달이 빚어지는데도 사회통합전형 선발에 관한 평가지표의 배점을 높이기도 했다. 오세목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장(서울 중동고 교장)은 “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재검토하지 않는 지역의 자사고에서는 개학과 동시에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학생을 동시 선발하고 학생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80조 1항, 81조 5항)의 위헌 여부도 갈등의 변수로 남아 있다. 2017년까지 자사고 등은 전기 학교로 분류돼 일반고에 앞서 입학 전형을 진행했지만,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등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없앴다.

교육계에서는 시·도교육청의 고입 전형 기본계획이 발표되는 3월 중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 자사고는 이전처럼 전기학교로 분류되지만 합헌 판결이 날 경우 자사고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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