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 국내 캠퍼스에도 성범죄 전과자 교수임용 금지된다

외국대학 국내 캠퍼스에도 성범죄 전과자 교수임용 금지된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3-15 16:27
수정 2019-03-15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외국대학이 국내에 세운 캠퍼스에도 성범죄 전과자 교수임용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성범죄 전과자가 교수로 임용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외국대학 국내캠퍼스(외국교육기관)에도 국내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외국교육기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주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에는 성범죄 전과자를 교수로 임용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공립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으며, 사립대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대학의 국내캠퍼스는 외국교육기관법에 교원 자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교육부는 외국대학 국내캠퍼스도 국·공립대 및 사립대와 같은 교원 자격 기준을 적용받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연구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 고려대 교수가 한국뉴욕주립대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한국뉴욕주립대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요구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