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법외노조 취소 거부 규탄” 1년 만에 또 거리로 나선 전교조

“文정부 법외노조 취소 거부 규탄” 1년 만에 또 거리로 나선 전교조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6-12 22:30
수정 2019-06-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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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000여명 참석… 사실상 연가투쟁

맞불집회 연 학부모단체와 한때 설전도
교육부 “복무관리 철저히” 공문만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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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면서 법외노조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자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전교조는 1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교사 1000여명(전교조 추산)이 참여한 이날 대회에서 전교조는 결의문을 통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인 법외노조 조치를 두고서 촛불정부라 말할 수 있는가”라면서 “청와대는 촛불의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져 사법부와 입법부 뒤로 숨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들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피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평일 오후에 이뤄져 사실상 ‘연가(年暇)투쟁’이라는 시각이 많다. 교사들이 평일에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연가를 내야 하는데, 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사들이 연가를 내지 않고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 공식적으로 연가투쟁이 아니며, 교육권 침해도 없다는 입장이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집회 장소와) 가까운 거리의 교사들은 퇴근 후 참석이 가능하며 학교별로 1명 정도만 참석하도록 했다”면서 “교사의 조퇴나 연가가 있을 때 사전 수업교환이나 대체 강사 등의 시스템이 있어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정부는 과거처럼 전교조를 제재하지는 않았다. 과거 정부에서는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으로 보고 연가 및 조퇴 신청을 불허했다. 이번 교사대회를 앞두고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만 보냈다.

한편, 이날 보수성향 학부모단체인 전국학부모연합은 전교조에 ‘맞불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500여명은 전교조의 집회가 열린 시각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전교조의 해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청와대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전교조 아웃” 등의 손팻말을 들고 있는 이들 단체 회원들과 마주치면서 참가자들 간 설전도 벌어졌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6-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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