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폐원 여부, 관할 교육감이 정한다

유치원 폐원 여부, 관할 교육감이 정한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7-30 21:04
수정 2019-07-3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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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통과

원장 자격, 교육 경력 7년→9년으로
에듀파인 안 쓰면 최대 15% 정원 감축


사립을 포함한 유치원 폐원 기준은 관할 교육감이 정하게 된다.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미사용 시 정원이 감축되고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도 강화됐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서 드러난 허점을 보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사립 유치원 폐원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한 세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각 시도교육감은 유치원에서 폐원 인가 신청을 하면 유치원 폐쇄 시기와 폐쇄 이후 유아지원 계획, 폐쇄에 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한 전원 조치를 확인한 이후 폐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1차 위반 때 5%, 2차 위반 때 10%, 3차 위반 때 15% 정원감축 처분을 받는다.

원장의 자격 기준은 전문대 졸업일 경우 기존 교육(행정) 경력 7년 이상, 전문대 졸업 미만일 경우 11년 이상에서 초·중·고교 학교장 기준과 같은 9년, 15년으로 각각 상향했다.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비리를 저질러 원장에서 물러난 뒤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가족을 원장으로 앉히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사립유치원 교직원 봉급과 각종 수당 지급 기준도 유치원 규칙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운영자 가족을 유치원 교사 등으로 고용한 뒤 다른 교사보다 높은 급여를 주는 관행 등을 없애기 위해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은 8월 초 공포 즉시 적용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7-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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