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논문 끼워넣기’ 이병천 서울대 교수, 교육부 “강원대 대학원 입학 취소”

자녀 ‘논문 끼워넣기’ 이병천 서울대 교수, 교육부 “강원대 대학원 입학 취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0-17 11:35
수정 2019-10-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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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교육부가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을 취소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서울대 등 14개 대학의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연구부정 사례가 다수 발견됐거나 자체 조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된 대학 등 총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사 대상은 강릉원주대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이 교수가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이 교수의 자녀는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시 해당 논문을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이학을 취소할 것으로 통보했다. 또 해당 학생이 강원대에 편입학할 당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해당 학생이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이 교수 등의 모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최근 조카 2명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입학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 부정 개입한 혐의로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서울대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별감사 대상 대학 중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총 7개교다. 경상대 A교수는 논문에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가 2016학년도 국내 모 대학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논문을 대입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A교수에 대해 국가연구사업에 1년간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3건에 공저자로 등재한 서울대 B교수는 자녀가 해당 논문을 대입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녀가 고교 재학 중 참여한 다른 논문이 있는 사실을 확인해 서울대에서 연구 부정행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 감사를 통해 14개 대학에서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기재된 논문 115건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을 추가 제출받았다. 교육부는 해당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교원 징계와 대입활용 여부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하고도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북대 C교수와 부산대 D교수, 세종대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8건을 누락한 담당자 등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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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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