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감독관 의자 배치 요구에 “불가” 통보

교육부, 수능 감독관 의자 배치 요구에 “불가” 통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11-03 17:36
수정 2019-11-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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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시험에 감독관으로 투입되는 교사들에게 의자를 제공해달라는 교원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가 ‘최종 불가’ 방침을 내렸다.

3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연맹에 보낸 답변서에서 “고교 내신시험이나 각종 국가 주관 시험에서는 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감독관용 의자를 배치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민원을 방지하고 수험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안정된 분위기에서 발휘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자 제공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 등 국민적 정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올해 수능시험에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신 “교사들이 감독관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을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감독관 수당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감독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노조연맹은 즉각 반발했다.연맹은 “키높이 의자 제공이 안정적인 감독의 진행과 교사의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밝혀왔다”면서 “공정한 고사 진행의 책임이 오로지 감독 교사들에게 전가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자원이 아닌 강제 차출 형식으로 수능 감독교사로 선정되고 있는데,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책임질 것’이라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제출하게 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은 “교육부는 감독교사의 고통을 십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사노조연맹과 실천교육교사모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교사단체들은 의자 배치 등 수능 감독관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교사 3만 2000여명의 서명을 지난달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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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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