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공공성 강화 남은 과제

‘유치원 3법’ 공공성 강화 남은 과제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1-14 22:12
수정 2020-01-1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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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공영형 유치원 전환 예산
갑질 시달리는 교사 처우 개선
‘먹튀’ 폐원 시도 유치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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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통과에 기뻐하는 박용진-유은혜-임재훈
유치원 3법 통과에 기뻐하는 박용진-유은혜-임재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는 ‘유치원 3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유치원이 ‘학교’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추려면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14일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의 구조적 틀을 갖추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사립유치원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공공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8% 정도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내년까지 4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출산의 여파로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유치원을 공적 영역으로 흡수해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매입형 유치원과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추진되고 있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사립유치원 1개를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예산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데다 정작 매입형 유치원으로 운영할 만한 규모의 단설 사립유치원이 많지 않다. 공영형 유치원은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방이사를 두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해 유치원 측이 부담을 느껴 참여를 꺼린다.

시도교육청들이 매입형 및 공영형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는 유치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려다 ‘비리 유치원의 퇴로를 열어 준다’는 시의회의 비판에 가로막히기도 한다. 박 부연구위원은 “정책 초기인 만큼 규제보다는 저변 확대에 초점을 두고 더 많은 유치원이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세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요구된다. 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되면서 회계 담당 직원을 따로 두지 못하거나 원장이 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규모 유치원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저임금과 ‘갑질’에 시달리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편에서는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해 문을 닫는 유치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는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폐원하려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환수하는 등 ‘먹튀 폐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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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1-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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