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일단 지위 유지 … 서울·경기도교육청 “일괄 폐지하라”

국제중 일단 지위 유지 … 서울·경기도교육청 “일괄 폐지하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8-21 18:54
수정 2020-08-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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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뉴스1
10일 서울 강북구 영훈국제중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뉴스1
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던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이 가처분신청을 통해 지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효력을 이날까지로 정했으며, 이날 법원이 효력을 연장한 것이다.

두 학교는 가처분 신청 인용을 통해 특성화중학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향후 두 학교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해 국제중 지정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놓고 법정 공방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두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해 평가 결과 기준점에 미달했다며 지난 6월 10일 두 학교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이날 서울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교육청은 “국제중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단계에서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는데,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국제중을 인정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아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는 등 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갈등과 논쟁을 낳는다고 두 교육청은 지적했다.

국제중은 대원·영훈국제중과 청심국제중(경기), 부산국제중(부산), 선인국제중(경남) 등 총 5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올해 선인국제중을 제외한 4개 국제중이 운영성과평가를 받아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은 평가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청심국제중의 지위를 5년 더 유지하도록 했지만, 2025년 청심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맞물려 청심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학교 측과 논의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5조는 특성화중의 한 유형으로 ‘국제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를 명시하고 있다. 두 교육청은 시행규칙 55조를 삭제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1항에 ▲예술과 체육 ▲대안교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분야를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를 특성화중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부칙에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외고·국제고·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과 맞물려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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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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