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1주 연장 … 20일까지

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1주 연장 … 20일까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9-04 15:19
수정 2020-09-04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젠 익숙해진 원격수업
이젠 익숙해진 원격수업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26일 경기 하남의 한 가정집에서 초등학생이 EBS TV 수업을 들으며 공부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수도권에 내려진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가 1주 연장돼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학교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종료 기한을 기존 11일에서 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력 조치’를 적용해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의 등교를 전면 중지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하게 하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했다. 이들 조치의 종료 기한은 오는 11일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인 20일까지로 연장됐다.

다만 수도권의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하도록 해 고3의 매일 등교 원칙이 사실상 유지된다. 또 특수학교나 소규모 학교, 농어촌 학교는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등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돌봄 기능도 유지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