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취소는 부당”…2심서도 한유총 승소

“법인 설립 취소는 부당”…2심서도 한유총 승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0-15 16:06
수정 2020-10-15 1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서울교육청 ‘개원 연기,사익 추구“ 항소 기각

이미지 확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마녀사냥하고 있다”면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다가 정부의 강공과 여론의 역풍을 맞아 철회했다. 2019년 3월 3일 용인 수지구청 앞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마녀사냥하고 있다”면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였다가 정부의 강공과 여론의 역풍을 맞아 철회했다. 2019년 3월 3일 용인 수지구청 앞에서 유치원 개학 연기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해 ‘개원 연기 투쟁’을 벌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15일 한유총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이날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원 연기 투쟁을 벌였다. 한유총의 법인설립을 허가했던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해치고 설립목적에서 벗어난 사익 추구 활동을 했다며 한유총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이에 불복해 법인설립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개원연기 투쟁의 위법성은 인정한다”면서도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이 전체의 6.2%에 그쳤다는 점 등 법인 설립을 취소할 정도의 공익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 뒤 한유총은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협조하고 자정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상고 여부를 16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규모가 크고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불광천변에 접하고 있어 입지 조건이 뛰어나 향후 서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되며,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택 재정비 사업을 조합 설립 전후로 나누어 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회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피력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아카데미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조합 감시·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현재 6구역이 서울시 재건축 통합심의를 앞둔 만큼, 신속하게 지도부(조합 임원진)를 결성한 후 핵심 역량을 발휘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원했다. 그는 과거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지역 시의원으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총회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