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뺨 때리고 장구채 회초리질… 체벌 금지도 무색한 자사고

[단독] 뺨 때리고 장구채 회초리질… 체벌 금지도 무색한 자사고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0-28 18:02
수정 2020-10-2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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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교사 체벌 뒤늦게 드러나

국내 최고의 진학률로 이른바 명문고로 꼽히는 서울의 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서 2018~2019년 사이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의 체벌을 가해 서울시교육청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서울신문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자사고인 서울 H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리고 복도에서 벌을 세우는 등 직간접 체벌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교장 차원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센터가 최근 공개한 권고문에 따르면 이 학교의 A교사는 지난해 1학기 수업 시간에 숙제를 해 오지 않은 학생 6명의 손바닥을 장구채로 때렸다. A교사는 “손바닥을 가볍게 때렸다”고 답변했다.

비슷한 시기 이 학교의 다른 B교사는 면학(야간자습) 시간에 늦게 들어온 학생에게 복도에서 손을 들고 서 있게 했다. 이 학교의 또 다른 C교사는 2018년 학생 1명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C교사는 센터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잘못을 저지른 학생 4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맞을 수 있다’고 두 차례 경고했으나 한 학생이 계속 거짓말을 해 뺨을 한 차례 때렸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체벌이 잇따르자 일부 학생들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학교 신문고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학교장 차원의 조치와 전체 학생 대상 입장 표명, 전체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를 권고했다. 자사고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교육계 관계자는 “자사고 등은 입시 실적을 위해 학생들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일반고보다 강해 이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8항은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한 징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11월 일선 학교의 직간접 체벌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학생인권조례에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서울시내 학교의 체벌 문제에 개입하는 사례는 지난해 오히려 늘었다. 센터의 ‘학생인권침해 권리구제 현황’에 따르면 체벌에 대한 권리구제는 2016년 51건에서 2017년 34건, 2018년 7건으로 3년간 감소했다가 지난해 33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언어폭력에 대한 권리구제 역시 2016년 55건, 2017년 21건, 2018년 8건에서 2019년 34건으로 다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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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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