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학년 다 끝나가는데 내신 반영 늘리면 어쩌나요

이미 1학년 다 끝나가는데 내신 반영 늘리면 어쩌나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1-09 21:06
수정 2020-11-1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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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대학생 등 9명, 서울대 총장 상대로 ‘교과평가 도입’ 헌법소원

“수능 잘 봐도 내신 나쁘면 지원 불가
고교성적 누적돼 신뢰보호도 위반”

고교학점제 발맞춰 미래 제도 제시
‘정시 확대’ 정부안에 맞불 성격 발표
학종 대체 위해 급조… 혼란 자초해

서울대 정시모집을 목표로 대입을 준비해 온 학생들이 서울대의 ‘교과평가’ 도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밀어붙인 ‘정시 확대’와 이에 대응한 서울대 교과평가 도입 등 급변하는 대입 제도가 학생들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학교 2학년 양대림(17)군 등 고교생 및 대학생 9명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서울대 총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서울대가 정시에 교과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성적이 아무리 우수해도 고교 학업 성적이 저조하면 서울대에 지원하지 못해 국립대인 서울대의 입학 전형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양군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교과평가의 취지를 이해한다 해도, 이미 고교 내신 성적이 누적된 학생들이 치를 2023학년도 입시에 이를 도입하는 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가 도입하는 교과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선택 과목 이수 내용 ▲교과 학업성적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반해 절대평가로 A·B·C 등급을 부여한다.

내신 성적뿐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맞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까지 평가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충실히 공부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계 일각에선 고교학점제와 맞물린 미래형 대입제도의 방안을 서울대가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5학년도 고1 학생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내신 상대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하고 수능의 영향력은 축소돼야 한다.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을 지낸 임진택 경희대 입학사정관은 “다른 대학들이 정시에 교과평가를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시도할 만하다”면서 “고교학점제가 자리잡고 내신 상대평가가 폐지되면 서울대의 교과평가 방식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그러나 서울대 정시를 준비해 온 학생들은 ‘정시 올인’ 전략을 세우는 만큼 내신 성적이 저조한 고1 또는 재수의 가능성이 있는 고2 학생들은 불리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대의 교과평가 도입은 교육부의 정시 확대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에 ‘정시 확대’를 압박해 주요 대학들이 2022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정시를 4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해 온 고2 학생들은 대입 문이 좁아지는 피해를 입었다. 급조된 대입 정책이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 모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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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1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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