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배재·세화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

서울교육청, 배재·세화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3-15 20:46
수정 2021-03-1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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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신설 지표 소급 적용은 재량권 일탈”
조희연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적법 평가
감사 결과 감점, 공공성 강화 위한 것”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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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실시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였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이 신설된 재량 지표와 강화된 감사 등 지적 사례 기준을 2018년 말에야 공표해 평가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신설된 재량 지표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하나이며, 이 지표 또한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학생 참여 및 자치문화 활성화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학교폭력 예방 근절 노력 등 교육청 재량 지표에 대해서는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등을 통해 강조해 온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 등 지적 사례에 따른 감점 배점이 최대 5점에서 12점으로 확대되고 실제 원고들이 상당한 감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 등 지적 사례가 다수 나왔다는 것은 학교가 부실·방만하게 운영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학교 외에 경희고와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6개 학교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이번에도 법원이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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