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공정성 무시” “고교 학점제 고려”

“임용 공정성 무시” “고교 학점제 고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4-27 20:38
수정 2021-04-2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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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교원 자격증 없어도 기간제 교사로 임용 논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고자 외부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임용하는 법안을 놓고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교원 전문성’과 ‘임용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나 학생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고교학점제 신설 과목에 전문가 임용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고교학점제에서 교원 자격증 표시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칠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원 자격증 대신 법으로 정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교사(시간제)로 근무한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신청해 수강하는 제도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분야와 제과·제빵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한 수요가 예상된다. 현재 중등학교 교원 자격증의 표시과목은 총 68개뿐으로 이들 과목을 교사들이 가르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원단체들은 “교직 전문성이 없는 교사가 양산돼 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연합회장은 “단순히 잘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므로 전문화된 교사양성과정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소명의식과 학생에 대한 이해 등 교원이 가져야 할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해당 법안에 대해 1600여건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교원의 업무 경감 등을 고려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지금도 ‘바리스타’, ‘마케팅’ 등의 과목을 강사 등이 수업을 하고 있으나, 교원 자격증이 없는 강사는 단독으로 수업과 평가, 기록을 할 권한이 없어 교사가 투입된다. 이 경우 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가중돼 전문가에게 한시적으로 수업과 평가, 기록 권한을 주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의 조건으로 ▲박사학위 취득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육 경력 ▲교육부 별도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자격증을 주거나 정교사로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경주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1국장은 “이들 교사가 정교사가 되기 위해 투쟁하고 학교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 80.5%가 교사 자격 개방 찬성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10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만 4656명을 대상으로 ‘미래 교육 체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이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교사 자격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 일반 국민 80.5%와 학부모 83.4%가 찬성한 반면 교사는 60%가 반대했다. 다만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찬성율이 높아져 고등학교 교사들은 42.8%가 찬성했다.

한편에서는 고교학점제에 걸맞은 교원 양성체제와 농어촌 지역의 교·강사 수급 계획이 구체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맞춤형 교육’이 강조될수록 교직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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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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