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화장실서 116명 불법 촬영한 교사 구속

고교 화장실서 116명 불법 촬영한 교사 구속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7-29 17:36
수정 2021-07-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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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단서 영구 퇴출 징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등 110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영구 퇴출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신이 근무해 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난 28일 구속됐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촬영은 669건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11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동료 교직원이 지난 4월 학교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영구 퇴출)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내 모든 학교에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 구매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불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2021-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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