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커지는 ‘등교일수 격차’

수도권·비수도권 커지는 ‘등교일수 격차’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8-19 20:48
수정 2021-08-2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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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비수도권 대부분 전면등교 허용
4단계 수도권은 최대 한 달간 ‘3분의1’
서울시 “4단계에도 3분의2 이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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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을 끝내고 전국 초?중?고등학교 상당수가 개학한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 2학년인 남매가 손을 잡고 등교하고 있다. 수도권 초등학교는 1학년과 2학년은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은 원격수업을 받고, 비수도권의 초등학교는 1학년과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한다. 2021.8.17 사진공동취재단
여름방학을 끝내고 전국 초?중?고등학교 상당수가 개학한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 2학년인 남매가 손을 잡고 등교하고 있다. 수도권 초등학교는 1학년과 2학년은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은 원격수업을 받고, 비수도권의 초등학교는 1학년과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한다. 2021.8.17 사진공동취재단
22일 종료되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4주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등교일수 격차’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길게는 한 달까지 3분의1 수준의 등교를 이어 가야 할 상황이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구, 경북, 충북 등 비수도권 10개 시도가 거리두기 3단계에서 개학 직후 일선 학교의 전면 등교를 허용했다. 교육부가 다음달 6일 이후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앞당긴 것이다. 이 중 거리두기 4단계인 제주를 제외하고 9개 시도에서 전면 등교가 시행되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인 강원 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전면 등교를 허용했다.

반면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과 부산, 대전 및 일부 지역에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경남은 전면 등교 대상인 초등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포함해 3분의1(고교는 3분의2) 등교를 하고 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4주 추가 연장되면 향후 한 달간 지금과 같은 부분 등교를 이어 가야 한다. 다만 교육부의 학교 밀집도에 따르면 다음달 6일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며 초·중학교도 3분의2 수준으로 등교 인원을 늘릴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4단계에서도 등교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차 등교나 오전·오후반을 운영하면 거리두기 4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3분의2 기준을 지키며 전면 등교를 할 수 있고 이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의 한 특성화고는 지난 17일 개학일부터 전체 학생을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전 학년이 매일 등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학기에 이 같은 오전·오후반을 운영해 전면 등교한 학교는 서울에서 10여곳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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