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분기에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되는 가운데 학교에서 학생들의 접종 여부를 조사하거나 미접종 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학부모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접종 시 유의사항과 이상반응 및 대처 요령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에서는 접종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활동 중 이상 반응을 지속해서 살피고, 필요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학교에서 학생의 접종 여부를 조사하거나 접종하지 않은 학생에게 교내활동에 불이익을 주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