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동의하면 대입제도 검토? 국가교육위원회 ‘혼란’ 예고

10만명 동의하면 대입제도 검토? 국가교육위원회 ‘혼란’ 예고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1-12 16:57
수정 2022-01-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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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거쳐 교육정책 결정...‘국가교육회의 사태’ 반복 우려

2020년 11월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방안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가교육위 제공
2020년 11월 국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방안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국가교육위 제공
올해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 요청에 따라 교육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면서 여론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제도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여론에 기대어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국가교육위가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울 때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소관 사무와 관련해서는 ‘90일 동안 10만명 이상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문기구로 국민참여위원회를 5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일반 국민을 공개모집 해 5분의 3 이상 채우도록 했다.

앞서 2017년 출범한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시민참여단을 통해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별다른 변화도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 1년이나 유예한 대입제도 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기기 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교육과정 개정을 발표하면서 2028학년도 대입개편 방향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가 “새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뤄놓은 상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이런 사태가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입 제도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비중을 놓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를 시도하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기구에 대해서도 “외국의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해 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식으로 자격 요건을 두는데, 이런 장치 없이 여론에만 기대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학생·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씩 포함하도록 한 법을 구체화해 위촉 당시 초·중·고 재학생인 학생,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정했다.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통령(5명), 국회(9명), 교원관련단체(2명), 대교협(1명), 전문대교협(1명), 시·도지사협의회(1명)가 지명·추천한 사람과 교육부차관, 시·도교육감대표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은 시행령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어 이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여당이 위원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여서 정치적 편향성을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논란이 되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여론이 원한다’는 식으로 넘겨버릴 우려가 다분한데, 시행령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행령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업무인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해 유치원·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영역, 편제 및 시간(학점) 배당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을 국가교육과정 기본 사항에 포함했다. ‘조사·분석·점검-발의-계획수립-개발-고시’로 제정과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단계마다 필요할 때는 국민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은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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