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 속옷 등 규제 없애

서울 중고교 속옷 등 규제 없애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3-23 17:52
수정 2022-03-2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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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10일부터 9월 17일까지 속옷, 양말 등에 관한 복장 규제 규정이 있는 중·고등학교 52개교에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학교는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했다.

컨설팅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해 진행됐다. 예컨대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 속옷을 갖춰 입는다’, ‘연한 커피색이나 살색 스타킹에 흰색 양말을 신고, 동복 착용 시 검은색 스타킹·양말을 신는다’ 등 학생의 자율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들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학생의 복장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제12조 제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일부 학교에 남아 있는 복장 규정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 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가나다순)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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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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