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반쪽 출범’마저 못 한다

국가교육위 ‘반쪽 출범’마저 못 한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7-17 21:40
수정 2022-07-1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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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적기한에 출범 어려워
위원장 인선조차도 하지 못해
위원 21명 가운데 3명만 선정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7.13 국회사진기자단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생성장통합지원을 위한 교육복지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7.13 국회사진기자단
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입제도 개편 논의, 국가교육과정 고시 등을 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결국 법적 출범 기한을 넘기게 됐다.

교육부는 17일 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각 기관·단체의 추천 상황, 직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21일 국교위 출범은 어렵다”면서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0일 제정된 국교위법에 따르면 국교위는 대통령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국회, 교원 관련 단체, 대교협·전문대교협, 시도지사협의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관·단체에 추천을 요청했다”며 “17일 기준 전문대교협 1곳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남성희(대구보건대 총장) 전문대교협 회장을 추천했다.

출범일이 다가오면서 교육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지명해 당연직 위원 등과 함께 시작하는 ‘반쪽 출범’을 내다봤지만, 위원장 인선 소식은 아예 없는 상태다. 국회 역시 9명 추천을 두고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

출범 나흘을 남겨 둔 상황에서 21명 가운데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해 3명을 구성하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법 시행일이 7월 21일이라는 건 이날부터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반드시 이때 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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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법 시행일(2008년 2월 29일)과 출범일(그해 3월 26일)이 다르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방통위는 관련 법이 국회 통과 9일 후에 법이 공포돼 한 달이 채 안 돼 방통위를 꾸렸다. 국교위 법이 공포된 시점은 지난해 7월 20일로 1년을 허비한 셈이다.
2022-07-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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