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눕고 수업 중 돌아다니면 ‘교권 침해’

교단에 눕고 수업 중 돌아다니면 ‘교권 침해’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3-23 00:53
수정 2023-03-2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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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출석정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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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2023.3.9 오장환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답하고 있다. 2023.3.9 오장환 기자
앞으로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계속 돌아다니거나 교단에 드러눕는 등 수업을 방해하면 ‘교권 침해’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희롱을 비롯해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교단에 눕거나 교실 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한 것이다.

학교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문제가 되자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의 생활지도권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담았다. 교권 침해로 중대한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2023-03-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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