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 “전공의, 스승과 사회 믿고 복귀를”

서울대 교수협 “전공의, 스승과 사회 믿고 복귀를”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3-27 03:14
수정 2024-03-2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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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의료·입시 개혁 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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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히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히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서울대 교수들이 26일 파업 중인 전공의와 휴학계를 낸 의대생을 향해 “스승과 사회 구성원 모두를 믿고 내일이라도 복귀할 것을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의 급격한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가 의학의 퇴보를 초래할 수 있다며 2000명 증원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교협)는 이날 긴급 제안문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할 동안만이라도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교협은 “급격한 증원 결정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학의 퇴보를 초래할 수도 있고 정부의 이공계 육성과 무전공 입학 정책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입시뿐 아니라 의대 내 진료과, 졸업생의 처우, 이공계 학문,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의대 정원이 급증한 대다수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동반 부실화될 지경이고 대학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도 큰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비의대 교수까지 가세해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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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협은 또 “4월 말까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 유급은 피할 수 없다”며 “내년부터 각 의대는 정원의 2배가 넘는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짚었다. 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호소하면서 정부가 의료 및 교육·입시 개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3-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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